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16조 (수증ㆍ수탁 전시물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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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필요시 기탁자의 동의를 얻어 수탁받은 전시물품을 수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필요시 기탁자의 동의를 얻어 수탁받은 전시물품을 수선할 수 있다.
②관장은 전시물품의 수탁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도 그 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탁자에게 반환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③기탁자에게 수탁 전시물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3.4.10>
④수증ㆍ수탁 전시물품의 취득일자는 해당 물품이 과학관에 인계되는 일자를 말하며, 취득금액은 수증ㆍ수탁일자를 기준으로 감정 또는 견적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내구연한(2년)이 경과한 전시물품의 잔존 가격은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4.10>
⑤수증 전시물품은 기증자의 동의 없이 수선ㆍ개조할 수 있고, 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⑥수탁 전시물품의 경우 수탁기간 중 전시 및 유지관리 도중에 파손될 경우 제1항에 따라 수선할 수 있으나 도난,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개정 20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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