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22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재심의)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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