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8조 (전시물품 보유현황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물품관리관은 전시물품에 대하여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보유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시물품 보유현황을 조사할 때에 전시물품관리관은 사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시물품관리관은 조사계획에 따라 전시물품 보유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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