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14조 (수증, 수탁 증서 교부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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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기증(기탁)물품을 수증(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를 기증자(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기증(기탁)물품을 수증(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증(수탁) 증서>를 기증자(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수증, 수탁에 관한 일반 사무는 전시물품관리관 또는 분임전시물품관리관이 추진하고 전시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증(수탁)품 관리대장> 또는 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국립어린이과학관은 자체에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한다.
③기증, 기탁시 물품대가 등 기증, 기탁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하지 않는다. 다만,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의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④수탁 전시물품의 경우 수탁기간은 관장과 기탁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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