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21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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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안건이 접수되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안건이 접수되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며,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회의 등을 통해 실제적인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④심의회에서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⑤위원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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