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13조 (기증, 기탁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기증, 기탁 신청) 과학관에 전시물품을 기증(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증(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증(기탁)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2.12.20.> <개정 2023.4.10.>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기증(기탁) 신청서 | 기증(기탁) 신청서 | 기증(기탁) 신청서 | 기증(기탁) 신청서 | 기증(기탁) 신청서 | 기증(기탁) 신청서 | 기증(기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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