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13조 (기증, 기탁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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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관에 전시물품을 기증(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기증, 기탁 신청) 과학관에 전시물품을 기증(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증(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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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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