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5조 (전시물품 취득구분 및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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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시물품의 취득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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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물품의 취득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구입
2.제작
3.수증 또는 수탁
4.수집 또는 발굴
5.교환
6.기타
②취득된 전시물품이 조달청에서 제시한 분류체계에 맞지 않을 경우, 별도 분류기준을 만들어 관리하며 「물품관리법」제5조(분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때, 취득된 전시물품의 분류기준은 전시물품관리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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