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18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전시기획에 관한 주요사항
2.전시물품의 설계 및 제작 등 취득에 관한 사항
3.전시물품의 설치ㆍ이동ㆍ철거에 관한 사항
4.전시물품의 수증ㆍ수탁에 관한 사항
5.전시물품의 불용ㆍ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0>
6.과학기술자료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7.전시물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전시관내에서 경미한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
2.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제1항에 관한 사항 중 취득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항 <개정 2023.4.10>
③위원장은 수증 전시물품의 불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시 보존가치가 있어 감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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