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전시물품"이라 함은 과학기술자료 및 실물, 모형, 영상,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는 전시자료를 말한다.
2."과학기술자료"라 함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로서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수증"이라 함은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전시물품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기증 받는 것을 말한다.
4."수탁"이라 함은 관장이 조사ㆍ연구 또는 전시를 목적으로 전시물품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탁받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수장고"라 함은 전시물품 및 과학기술자료를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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