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12조 (전시물품의 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각 급 학교, 기타 단체로부터 전시ㆍ보급 또는 이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전시물품의 대여 신청이 있을 경우 관장은 일정한 기간과 조건을 붙여 대여할 수 있다.
②전시물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대여 받고자 하는 전시물품 명칭
2.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3.대여 받고자 하는 기간
4.대여 받고자 하는 전시물품의 보관장소 또는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현황
5.대여 받고자 하는 전시물품에 대한 보안대책
③전시물품을 대여 받는 자가 전시물품을 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수선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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