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15조 (수증ㆍ수탁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수증ㆍ수탁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ㆍ수탁하지 않을 수 있다.
1.불법취득 등 소장경위나, 도난물ㆍ밀수물품 등 출처가 불분명하고, 소유권ㆍ지적재산권 등이 불확실한 경우
2.과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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