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4조 (전시물품관리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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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관에는 전시물품의 출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시물품관리관과 전시물품출납공무원 및 전시물품운용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에는 전시물품의 출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시물품관리관과 전시물품출납공무원 및 전시물품운용관을 둔다.
②전시물품관리관은 과학문화전략과장으로 하고 전시물품을 총괄 관리하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임전시물품관리관을 국립어린이과학관장 및 전시연구단 부서장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3.05.10., 2026.7.21.>
③전시물품출납공무원 및 전시물품운용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 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④전시물품관리관 및 전시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보관 장소(수장고)의 출입에 관한 사항
2.전시물품 및 과학기술자료의 출납(반입 및 반출)에 관한 사항
3.전시물품 및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전시물품 및 과학기술자료의 보존환경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등에 관한 사항
5.기타 전시물품 및 과학기술자료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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