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29조 (수장고 관리일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수장고 관리일지) 관장은 수장고의 출입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수장고 출입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22.12.20.> 수 장 고 출 입 대 장 월일 | 출입시간 | 소 속 | 출입자 | 수장고명 | 목 적 | 특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