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과학관의 전시물품 관리 및 운영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은「물품관리법」에 의한다.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관의 전시물품 관리 및 운영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은「물품관리법」에 의한다. .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