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24조 (간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과학문화전략과 소속의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4.10., 2023.05.10., 2025.05.13., 2026.07.21.>
②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정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각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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