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17조 (기능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물품의 취득 및 처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시물품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립과천과학관 과ㆍ팀장 및 국립어린이과학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8조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분야 전문성 등을 갖춘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③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관장으로 한다. <개정 2026.7.21>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⑤위원 중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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