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19조 (심의 요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관장의 결재 이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안건계획안>을 작성,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②심의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안건계획안
• 「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10조(전시물품의 취득, 처분 등) ① 전시물품의 취득ㆍ처분, 불용 등 전시물품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전시물품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하며, 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전시물품관리관은 취득, 처분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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