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28조 (수장고 출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인이나 자료관리 업무 이외의 용무로 직원이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전시물품관리관, 전시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이들이 허가하는 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재시에는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임전시물품관리관 관리하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②출입관리에 관한 업무는 전자출입관리시스템으로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공무원이 관장한다. <개정 20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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