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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