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신청에 따른 평가는 제출서류 평가 및 현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숙련도 시험 등 분석능력 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신청에 따른 평가는 제출서류 평가 및 현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숙련도 시험 등 분석능력 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제5조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서류가 적정하다고 평가할 때에는 담당공무원 및 제3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2인 이상을 현지평가위원으로 선임하여 제1항에 따른 현지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③현지평가위원은 시험ㆍ검사 능력을 평가하고, 담당공무원은 시험기관의 운영관리 능력을 평가한다.
④담당공무원은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지평가 보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⑤과학원장은 현지평가 보고서에서 지적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 신청자에게 보완조치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과학원장은 현지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