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신청에 따른 평가는 제출서류 평가 및 현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숙련도 시험 등 분석능력 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제5조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서류가 적정하다고 평가할 때에는 담당공무원 및 제3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2인 이상을 현지평가위원으로 선임하여 제1항에 따른 현지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③현지평가위원은 시험ㆍ검사 능력을 평가하고, 담당공무원은 시험기관의 운영관리 능력을 평가한다.
④담당공무원은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지평가 보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⑤과학원장은 현지평가 보고서에서 지적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 신청자에게 보완조치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과학원장은 현지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능력 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표 대상기관 : 검 토 내 용 | 평점 | 배점기준 총 점 | | 100 □ 분석능력 평가결과 | | 40 1. 전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 | | 10 o 표준용액 조제의 적정성 | | 5 o 전처리(정제)과정의 적정성 | | 5 2. 기기분석과정에 대한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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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현지평가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현지평가 보고서 신 청 자 | 대 표 자 | 주 소 | 종합의견 | 평가결과 | □적합 □부적합 위 신청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73호) 제7조 및 별표 2에 따라 현지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현지평가위원 소속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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