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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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보건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보건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일 및 업무정지 기간
2.검사기관 지정번호
3.기관명 또는 대표자
4.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②과학원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환경보건법」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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