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보건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일 및 업무정지 기간
2.검사기관 지정번호
3.기관명 또는 대표자
4.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②과학원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환경보건법」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운영관리 평가표
[별지 제3호 서식]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운영관리 평가표 대상기관 : □ 보유현황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분야 | 성명 | 직급 | 최종 전공 | 경력 | 적합 여부 화학, 수질, 토양, 역학, 먹는물 | | | | | 화학, 수질, 토양, 역학, 먹는물 | | | | | 화학, 수질, 토양, 역학, 먹는물 |…
제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1.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1.2 위반행위의 횟수에…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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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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