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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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지평가위원과 담당공무원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운영관리 평가표"의 각 항에 배정된 점수 이내로 평점을 부여한 후, 별표 2의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지평가위원과 담당공무원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운영관리 평가표"의 각 항에 배정된 점수 이내로 평점을 부여한 후, 별표 2의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②현지평가는 평가 분야가 모두 적합인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지평가 보고서"에 종합의견을 적합으로 표기한다.
③과학원장은 현지평가 보고서 결과가 "적합"하고, 보완요구 사항이 적절히 보완된 경우 최종 적합으로 판정하며, 평가결과가 "부적합" 또는 보완요구 사항이 미흡한 경우 평가를 종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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