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기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표 대상기관 : 검 토 내 용 | 평점 | 배점기준 총 점 | | 100 □ 분석능력 평가결과 | | 40 1. 전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 | | 10 o 표준용액 조제의 적정성 | | 5 o 전처리(정제)과정의 적정성 | | 5 2. 기기분석과정에 대한 평가 | |…
[별지 제3호 서식]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운영관리 평가표 대상기관 : □ 보유현황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분야 | 성명 | 직급 | 최종 전공 | 경력 | 적합 여부 화학, 수질, 토양, 역학, 먹는물 | | | | | 화학, 수질, 토양, 역학, 먹는물 | | | | | 화학, 수질, 토양, 역학, 먹는물 |…
[별지 제4호 서식] 현지평가 보고서 신 청 자 | 대 표 자 | 주 소 | 종합의견 | 평가결과 | □적합 □부적합 위 신청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73호) 제7조 및 별표 2에 따라 현지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현지평가위원 소속 성명…
1. 과학원장은 지정신청서가 적정하게 제출ㆍ보완 되었을 경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 2인 이내로 현지평가위원은 선임하고, 현지평가위원은 지정 신청서와 관련 제출 자료를 가지고 현지를 방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2. 운영관리 평가는 담당공무원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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