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설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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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별표 1의 측정분석능력,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을 항상 만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별표 1의 측정분석능력,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을 항상 만족하여야 한다.
②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실험 및 분석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수 및 폐기물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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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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