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설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별표 1의 측정분석능력,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을 항상 만족하여야 한다.
②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실험 및 분석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수 및 폐기물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 기준
1. 측정분석능력 및 시험 항목 1.1 측정분석능력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ES 12701.1a ~ ES 12714.1)의 모든 항목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1.2 분야별 대상 항목 분야 | 시험항목 1. 도료나 마감재료 | 가. 납 나. 카드뮴 다. 수은 라. 6가크로뮴 마. 프탈레이트류 2. 도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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