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측정분석자료의 수시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측정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분석 자료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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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자료의 보관제13조 · 현지확인제14조 · 정도관리제15조 · 시설유지제16조 · 기기의 유지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측정분석자료의 수시검증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수당 등 지급제19조 · 준수사항제2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