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측정분석자료의 수시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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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측정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분석 자료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측정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분석 자료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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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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