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사기관 지정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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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판정한 결과, 적합한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판정한 결과, 적합한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②과학원장은 다음 각호의 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소재지
2.지정번호
3.지정 연월일
4.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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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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