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사기관 지정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판정한 결과, 적합한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②과학원장은 다음 각호의 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소재지
2.지정번호
3.지정 연월일
4.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변경지정)서
[별지 제5호 서식]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8서식] <개정 2022. 4. 7.> | 제 호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변경지정)서 | 제 호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변경지정)서 1. 기 관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 표 자: 4. 주 소: 「환경보건법」 제23조의2제1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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