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 또는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기관(이하 "신청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1.「환경보건법」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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