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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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측정분석결과 및 결과서 발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도관리 추진실적 및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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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측정분석결과 및 결과서 발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도관리 추진실적 및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시료 채취 및 분석의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 하여야 하며, 특히 점검대상 시설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시료 채취 대상 선정 및 채취지점 등을 시료 채취기록부 등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③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법적서류 제출용으로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시료 채취기록부 등 현장점검 결과와 시험분석 결과를 의뢰자를 포함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교육감(교육청장)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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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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