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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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측정분석능력의 지속성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후관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측정분석능력의 지속성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후관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과학원장은 제11조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과학원의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숙련도 시험 결과가 부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과학원장은 정도관리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해서 원인 파악 및 기술 지도를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사후관리 현지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④과학원장은 사후관리 현지평가를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관련분야 전문가 2인 이내로 사후관리 현지평가위원을 선임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사후관리 결과, 측정분석 능력의 지속성 및 정확성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시설,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기술인력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사후관리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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