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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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에 한한다)
2.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실제 소유내역서
3.사업 계획서(수수료,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정도관리 계획, 시료채취 및 현장점검에 관한 표준절차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지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20일이며, 다만 제출서류 및 현지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과학원장은 지정신청의 사무처리가 제2항의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인정업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과학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고 지정 절차를 종결처리 한다.
1.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요구문서가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2.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자가 보완 요구기간(14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신청자가 지정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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