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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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4년제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국ㆍ공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사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시험분석 또는 연구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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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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