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료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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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업무처리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66호, 201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업무처리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66호, 2016. 8. 22.)」에 따라 시험ㆍ검사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과 관련된 자료는 별표 5의 보관자료 규정에 따라 의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매년 시험ㆍ검사 실적을 과학원장에 보고하도록 하며, 과학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보관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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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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