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료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업무처리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66호, 2016. 8. 22.)」에 따라 시험ㆍ검사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과 관련된 자료는 별표 5의 보관자료 규정에 따라 의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매년 시험ㆍ검사 실적을 과학원장에 보고하도록 하며, 과학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보관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변경지정)서
[별지 제5호 서식]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8서식] <개정 2022. 4. 7.> | 제 호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변경지정)서 | 제 호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변경지정)서 1. 기 관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 표 자: 4. 주 소: 「환경보건법」 제23조의2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보관자료
1. 검사기관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와 관련한 자료를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작성된 자료는 시험ㆍ검사 신청자에게 시험ㆍ검사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 자료는 매 시험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시험 제목 및 목적(법적 서류 제출용, 일반 연구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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