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및 사후관리에 참여한 현지평가위원에게 당해 연도 예산집행지침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지정신청 및 사후관리에 참여한 현지평가위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기준에 따라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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