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및 사후관리에 참여한 현지평가위원에게 당해 연도 예산집행지침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및 사후관리에 참여한 현지평가위원에게 당해 연도 예산집행지침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지정신청 및 사후관리에 참여한 현지평가위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기준에 따라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