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정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는 측정분석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품질책임자 및 정도관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품질책임자는 시험일지 및 장비관리대장의 작성여부, 장비의 교정 및 정상 상태 유지, 분석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감독한다.
③정도관리 담당자는 시험ㆍ검사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측정ㆍ분석 담당자에게 지시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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