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현지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에 출입하여 시료의 전처리, 기기분석 등의 업무 수행 과정 및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1.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분석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2.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주소지 변경 및 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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