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신청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지정 신청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된 기관
2.「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3.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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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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