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기기의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분석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기구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별표6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사후관리 현지평가 시 중금속간이측정기의 성능을 검사하고 결과를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7서식] |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7서식] |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7서식] |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7서식] |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7서식] |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7서식] |…
제1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중금속간이측정기의 성능확인
1. 성능확인 절차 1.1 중금속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시험ㆍ검사기관은 현지평가 전 제조사 및 기기명(Serial No. 포함)을 과학원에 제출한다. 1.2 성능확인에 사용할 시료는 아래의 인증표준물질(CRM, Certified Reference Material)을 참고하여 2개 이상 선정한다. CRM 종류…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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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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