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행방불명자 자원관리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1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행방불명자는 병적에 편입되기 전 행방불명된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전 행방불명자", 병적에 편입된 이후 행방불명된 경우 "관리대상"과 "별도관리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7.16.>
②제1항에 따른 "병역준비역 편입전 행방불명자", "관리대상" 및 "별도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병역준비역 편입전 행방불명자 <신설 2024.7.16.>
가.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사람
나.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 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후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 중 17세 이전에 가출하여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부모 또는 친인척 등이 진술하거나 경찰관서 소재조사 등으로 확인 된 사람
다.17세 이전에 실종되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서에 등록 관리 중인 사람
2.관리대상 <개정 2024.7.16.>
가.병역의무자나 그 가족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한 사람 <개정 2026.7.28.>
나.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받은 통지서 수령인이 병역의무자나 그 가족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26.7.28.>
3.별도관리대상 <개정 2024.7.16.>
가.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
나.전쟁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을 당한 사람으로 그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다.삭제 <2026.7.28.>
③제2항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확인되어 의무부과를 한 사람 중에서 거주불명등록 해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부과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거주불명 등록 상태로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에 별도관리대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4.1.30.,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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