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병무사범"이란 법 제8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 및 그 밖의 병역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고용주를 포함한다) 및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4.7.16.>
2."병역기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입영(소집)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30., 2024.7.16., 2026.7.28.>
가.법 제87조제3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 <신설 2026.7.28.>
나.법 제88조에 규정된 현역입영 통지서,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통지서 <신설 2026.7.28.>
다.법 제90조에 규정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 <신설 2026.7.28.>
3."병역면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16.>
가.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기피ㆍ감면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
나.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이하 "병역판정검사등"이라 한다)를 대리하여 수검하는 행위 <개정 2026.7.28.>
4."행방불명자"란 병역의무자나 그 가족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30., 2024.7.16., 2026.7.28.>>
5."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개정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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