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7조 (병무사범조사반의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 및 영 제159조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 병무사범조사반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개정 2026.7.28.>
1.병무청 병무사범조사반: 지방병무청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ㆍ색출 활동 지원 <개정 2026.7.28.>
2.지방병무청 병무사범조사반: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ㆍ색출 활동 <개정 2026.7.28.>
②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조사반의 세부 활동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의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계획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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