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4조 (병무사범 업무담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병무사범 업무담당) 병무사범의 자원구분 또는 업무내용에 따른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의 업무담당 소관 부서는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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