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5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한 조사ㆍ색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한 자체조사ㆍ색출 정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조사계획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병무사범 발생억제 및 조사ㆍ색출에 관한 사항
2.병무사범조사반 편성 현황ㆍ명단 및 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6.7.28.>
3.그 밖의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