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8조 (유관 기관 전산정보 연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취업(재직)사항 확인을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조회대상자 명단을 받아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등 유관 기관에 조회하고 제공받은 취업 이력 등의 조회결과 정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조사(정리)를 위하여 법 제81조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법무부ㆍ경찰청ㆍ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수형, 출입국 여부, 취업(재직)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8.>
③지방병무청장은 병무사범 조사ㆍ색출을 위하여 병무행정시스템을 활용 병무사범의 주민등록 변경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관리중인 행방불명자에 대한 이중병적 등록여부를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ㆍ정리하여야 한다.
⑤병무청장은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자등록증명 정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6조제1항 각 호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허업(官許業)의 특허 등의 소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관허업의 특허 등의 소유가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관허업의 특허 등을 허가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허업의 특허 등을 취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임용되거나 채용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해직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3.「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⑧고용주가 제7항에 따른 통보에도 불구하고 해직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고용주를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1.고발인 진술서(고용주용)(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7.16.>
2.병역기피자의 취업(재직)사실 조회 결과서 등 증빙 자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고발인 진술서(고용주용)
■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7.16.> | ■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7.16.> | ■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7.16.> | ■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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