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병역기피자 등 자진신고 및 제보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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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병무사범이 자진신고하거나 제3자가 제보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병무사범이 자진신고하거나 제3자가 제보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한다. <개정 2024.7.16.>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자수토록 유도 또는 인계하여 형사처분이 조기에 종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16.>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가 병역기피자 또는 행방불명자를 제보한 경우, 경찰관서와 협조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재확인을 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내용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내용이 단순 의혹제기, 인적사항 등이 불명확하여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내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해 소재지 등 확인사항을 경찰에 통보하고, 행방불명자는 의무부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⑤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 또는 제보대상자가 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일 경우 병무청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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