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8조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홍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을 계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대민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1.병역의무의 숭고성과 자진이행의식 고취를 위한 기획보도
2.신문ㆍ방송 등 홍보매체와 월간지ㆍ기업체의 사보 등 정기간행물에 의한 병역의무이행 안내
3.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병역의무의 이행과정 안내 교육 등 병역의무의 중요성 고취
4.군 복무중인자의 복직보장과 군복무를 마친 자의 우대내용 등 안내ㆍ계도
②지방병무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병무사범이 취업한 사실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는 다음사항을 공한문 등으로 작성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1.병무의무이행에 대한 안내 및 협조
2.병역의무의 감면혜택 범위 및 출원 안내
3.병역의무 불이행시의 처벌내용
4.법 제76조와 제81조의 규정과 관련한 안내 및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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