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4조 (행방불명자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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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판정검사 및 징ㆍ소집 대상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매년 연기자에 준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의 병역준비역 편입전 행방불명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별도관리대상 행방불명자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을 아니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 및 징ㆍ소집 대상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매년 연기자에 준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의 병역준비역 편입전 행방불명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별도관리대상 행방불명자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을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024.7.16., 2026.7.28.>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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