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6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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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95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금액을 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62조의3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95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금액을 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62조의3에 따른다.
1.병역사항 확인 자료 요구서(별지 제5호서식)
2.업체장(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 포함)의 진술서(별지 제6호서식)
3.과태료 부과 경위서(별지 제7호서식)
②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급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질문에 답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보류할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장은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서를 접수ㆍ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병무청장(업무소관부서의 장 및 사이버조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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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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