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정기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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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 자원관리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 각 국ㆍ실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지방병무청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 자원관리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 각 국ㆍ실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지방병무청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8.>
1.병무사범 발생 및 처리 현황(별지 제8호서식)
2.과태료부과 및 징수대장(규칙 별지 제154호서식)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현황을 작성할 때 병무행정시스템의 전산현황과 일치되게 한다. <개정 2024.1.30.>
③병무청 각 국ㆍ실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징수대장을 취합ㆍ검토하여 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20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7.28.>
④병무청 각 국ㆍ실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황을 취합ㆍ검토하여 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20일까지 사이버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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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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