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5조 (기피 및 행방불명자 색출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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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중 영 제134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또는 영 제1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본인의 출원이 없어도 사실확인(조회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중 영 제134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또는 영 제1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본인의 출원이 없어도 사실확인(조회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유관 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한 행방불명자 조사결과 국외출국자 및 범죄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로 확인되거나「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행방불명자 색출자로 정리하고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③성명 또는 출생년도 착오자는 해당 연도 병적설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하여 고발ㆍ형사처분 결과 및 색출조사 활동사항 등을 병무행정시스템에 빠짐없이 등록하여 색출활동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⑤지방병무청장은 병역기피자 또는 행방불명자를 색출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병역이행 관련 유의사항 등 안내문을 교부한다. <신설 2023.5.31., 개정 2024.7.16., 202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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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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