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관련 규정) 이 규정의 관련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6.>
1.「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3,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89조의4,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1조의2, 제92조, 제92조의2, 제93조, 제93조의2,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2.「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3조, 제136조, 제145조, 제154조, 제159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71조
3.「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6조, 제117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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