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9조 (병무사범 현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조사과장은 분기별로 자원구분별 병무사범 현황을 취합하여 관리하고 전산현황과 불일치 등 필요시 병무청 각 국ㆍ실 소관 부서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관련 현황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6.7.28.>
②병무청 각 국ㆍ실 소관부서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은 자원구분별 병무사범 처리현황을 전산현황과 일치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의무부과 결과에 따라 병역기피자ㆍ행불연기자, 병역면탈자, 국외불법체재자 등의 병무사범으로 처분 또는 처리할 경우 병무행정시스템에 정확하게 정리하고 자원구분 및 사유별 병무사범 현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8.>
④병무사범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병역의무자: 자원관리 및 업무 소관부서에서 기피, 행불연기 등 발생일
2.고용주 등 병역의무자 외의 자(법인포함): 고발일 또는 과태료 처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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